현금
장애인재활수당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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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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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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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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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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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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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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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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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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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