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장애인재활수당 지급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

  • 지원 내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대상 재활수당 월 3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지급조건 충족시 직권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51-888-3215

  • 근거 법령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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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