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어선재해보상보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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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사업목적 : 재난대비 가입한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어업인이 부담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 지원기준 : 국고지원액(71%~15%)을 제외한 어업인 순납부 보험료(29%~85%)의 (35%~1.5%) 지원 -
지원 대상
○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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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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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수협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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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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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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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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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9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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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