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 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