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아동양육시설등지원
시설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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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학습보조비 : 연 8만원~12만원
○ 시설아동 용돈 : 월 24,000원~50,000원
○ 심리정서치료비 : 150만원/개소
○ 영아시설 기저귀대 : 월 23,000원
○ 시설아동 수학여행비 : 연 85,000원~12만원
○ 시설아동 하계수련비 : 연 3만원
○ 시설아동 교통비지원 : 1인/일(20일) 1,600원 -
지원 대상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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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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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아동복지시설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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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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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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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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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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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