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부산시 한의 치매 예방 지원
경도인지장애 노인을 대상으로 한약처방 및 침 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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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경도인지장애 노인 대상 한의원에서 6개월간 한약처방 및 침(약침)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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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자 치매안심센터 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치매선별검사 및 경도인지장애평가 실시, 부산시한의사회에서 200여명 최종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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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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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치매안심센터(또는 지정 한의원)에서 선별검사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선정 -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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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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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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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치매관리법, 치매관리법(제3조의1,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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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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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