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신청 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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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