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 지원
공동주택(소유자) 미니태양광(태양광 500W이하) 발전설비 보급 지원
-
지원 내용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가구당 1대 지원(설치비의 85%)
-
지원 대상
○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연립) 소유자
-
신청 기한
신청 공고 후 선착순
-
신청 방법
○ 문서24 온라인 신청
- 시청 : 참여업체 신청자 직접 신청 -
구비 서류
○ 미니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사업 지원신청서 1부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부산광역시 미래에너지산업과/051-888-4685
-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