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 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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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