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가정위탁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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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2026년 기준)
- 가정위탁(대리, 친인척, 일반) : 1인당 월 30만원
- 가정위탁(전문) : 1인당 월 100만원(가정위탁 양육수당과 별도 지급)
- 가정위탁(일시) : 1인당 일 3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
○ 지원형태 : 1세대 1계좌 원칙
- 아동의 계좌로 지급받는 것이 원칙. 다만, 아동 명의의 계좌 개설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탁부모의 계좌로 입금 가능
-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가정위탁 양육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가정위탁보호아동을 보호하는 위탁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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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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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가정위탁책정아동만 해당되며 별도 신청 불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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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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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아동청소년과/051-888-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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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아동복지법(제4조), 아동복지법(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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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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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7세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