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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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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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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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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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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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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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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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수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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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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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