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생계형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어업활동 지원

  • 지원 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 지원 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구·군 내 어선등록관청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 문의처

    수산정책과/051-888-5401

  • 근거 법령

    수산업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어업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