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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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층 노인대상으로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서비스(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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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5세이상 노인 중 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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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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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구강보건실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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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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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건강정책과/051-888-3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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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구강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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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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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