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축산농가 환경개선 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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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분뇨처리 톱밥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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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축사육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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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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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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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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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농축산유통과/051-888-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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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축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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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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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축산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