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등 지원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에게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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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난방비 및 공동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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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부산시 소재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자 중 유사난방비 제외한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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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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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관리사무소 일괄 차감하여 관리비 차감 -
구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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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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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주택정책과/051-888-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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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부산광역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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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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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