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안심장비 지원사업
안전 취약 계층에 이중 잠금 장치 등 안심 장비를 지원하여 안심하고 생활하는 거주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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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안심 홈세트 지원 (필수) 현관문 안전장치 + (택1) 스마트 초인종, 가정용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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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서울시 거주 1인 가구
○ 스토킹 피해자
○ 주거안전 취약계층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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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씽글벙글서울 누리집(https://1in.seoul.go.kr/front/use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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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 자치구, 대상자 별 구비서류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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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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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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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제11조),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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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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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가구 유형
1인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