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기존 돌봄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 24~36개월 영아 양육 가정에 돌봄 비용을 지원해 양육 부담 경감 및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내용(택1)

    ①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포함) 아이돌봄비(친인척형)

    ② 민간 서비스 이용권(민간형) 지원

    ○ 지원범위 : 가정당 영아 3명까지, 영아 1명당 최대 13개월(연령 초과 전까지)

    ○ 지원금액 : 영아1명 월 30만원 또는 30만원 상당 서울시 지정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권(영아2명 월 45만원, 영아3명 월 60만원)

    ○ 지원조건 : 영아1명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돌봄 수행 또는 민간서비스 이용시(영아2명 월 60시간, 영아3명 월 80시간)

  • 지원 대상

    ○ 서울 거주 만 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https://umppa.seoul.go.kr/hmpg/reca/care/bzin/bzmgPageDetail.do?biz_mng_no=59F45FE9BC024848AD07143C962E6869)

  • 구비 서류

    ○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서(해당년도 2월 이후 발행분)
    ○ (아동과 4촌이내의 친인척 확인 가능한)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또는 양육자 통장 사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다산 콜센터/02-120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5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55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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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