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빛주택 지원사업
노후 주택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와 거주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
지원 내용
○ 창호․조명 : 에너지 효율 개선 순 공사비의 70%이내 지원(최대 5백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거주 주택 순 공사비의 90% 우선 지원
※ 단독․다가구 최대 5백만 원/다세대․아파트 최대 3백만 원 -
지원 대상
○ 대상주택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하고 공시 가격이 3 억원 이하인 서울 소재 주택
○ 신청자격 :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임차인 - 세입자 신청 시 4년 이상 주거 보장(주택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 징구) -
신청 기한
공고일 ~ 9. 30.(화)
-
신청 방법
○ 온라인신청 :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에서 “(보조금) 새빛주택 지원사업”
○ 방문신청 : 서울시저탄소건물지원센터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1청사 1층) -
구비 서류
○단계별 제출 서류
➊ 지원 신청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서식 1)
② 사업계획서(서식 2)
③ 공사견적서(서식 3)
④ 공사 전 주택 사진(서식 4-1)
⑤ 보조금 지원조건 동의서(서식 5)
⑥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 6)
⑦ 건축물대장
⑧ 전기, 가스 등 1년간 에너지사용량 증빙
⑨ 신청자의 위임장(시공업체에 위임시)(서식 7)
○ 해당시 제출
- 세입자가 신청하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주택 임대차 보장 상생 협약서(서식 8)
- 소유자의 위임장(서식 9), 소유자 신분증 사본
- 거주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 거주자 주민등록초본, 수급자ᆞ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효율등급 제품이 아닌) 고정창, 터닝도어 설치
- 제품 시험성적서
- LED 등기구 설치시
- 고효율기자재 인증서
➋ 완료 보고
① 지방보조금 정산서(서식 13)
② 사업 완료 보고서(서식 14)
③ (창호․조명) 공사 (전·후) 사진(서식 15-1)
④ 청렴 이행 서약서 (서식 16)
⑤ 공사계약서
⑥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자재 납품확인서 또는 거래내역서
⑧ 전자세금계산서(영수),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中 택1
⑨ 신청인 통장사본
➌ 변경/취소 - 사업 (변경 / 취소) 신청서(서식 17)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2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서울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9700 -
근거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