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중증장애인 자산형성지원(이룸통장)

근로가 어려운 청년 중증장애인이 성인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 지원 내용

    ㅇ 사업목적 : 근로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 자금 마련 지원
    ㅇ 지원대상 :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ㅇ 지원금액 : 10·15·20만원 중 선택 저축, 월 15만원 정액 지원(3년, 총 36회)
    ㅇ 지급방법 : 3년 만기 시 본인 계좌로 저축된 만기적립금 지급

  • 지원 대상

    ① 공고일 기준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 연도에 만 15세 ~ 39세
    ③「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④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구비 서류

    제출서류
    - (공 통) 가입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 부채증명원, 가족관계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위임장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시복재재단 금융복지센터/02-6353-0319
    서울시 장애인복지과/02-2133-7991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0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39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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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