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사업)
실업자,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 대상 한시적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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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ㅇ 단계별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접수), 선발, 사업 시행
- 연간 2회 모집공고(매년 11월, 5월 경)
- 상반기 사업기간은 매년 1.10.~6.30. / 하반기 사업기간은 7.1.~12.30.(각 5개월 20일간)
ㅇ 사회적 약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다른 사회적약자를 돕는 자조적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시민 중
가구합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이면서 가구합산재산이 499백만 원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신청 기한
매년 5월(하반기 사업) 및 11월 경(차년도 상반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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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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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사업 참여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구직등록확인증, 주민등록등본(경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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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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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특별시청 일자리정책과/02-2133-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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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34조의1, 제5항),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6조의4),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제7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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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7-2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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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구직자 /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