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 이동편의를 지원하여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사업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100만원 바우처 지급
    - 첫째(1자녀) 70만원, 둘째(2자녀) 80만원, 셋째 이상(3자녀 이상) 100만원
    - 임산부 본인명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
    - 서울시 협약 카드사(6개사) 중 택1 : 신한(국민행복카드), 삼성, 우리, 하나, BC(IBK기업, 하나BC, NH농협 국민행복카드), KB국민
    ○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 등 교통 가맹점
    ○ 신청기간 : 임신 확인 후 ~ 출산 후 6개월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사용기간 : 분만예정일(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서울시 3개월 이상 계속 거주 임산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 (방문신청) 관할 동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https://umppa.seoul.go.kr/) 회원가입 필수

  • 구비 서류

    ○ (온라인 신청)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출산 후 신청 시 구비서류 없음),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방문신청) 신분증, 임신확인서(임신 중인 경우만 해당), 외국인등록사실증명(결혼이민자)

    ※ 임산부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임산부 본인 신청 원칙)
    ※ 정부24 맘편한임신에서 서울시임산부교통비 신청을 선행한 경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에서는 임신확인서 업로드 불필요
    ※ 방문 신청 시에도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회원가입 필요
    ※ 출산 후 신청 시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어야 함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등본 열람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양육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양육증빙서류를 추가 징구할 수 있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4)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6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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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