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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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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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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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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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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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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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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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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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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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유형
다자녀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