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출산장려 정책에 기여하고 다자녀가구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17.1.1.부터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을 시행

  • 지원 내용

    하수도사용료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 지원 대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에서 온라인신청

  • 구비 서류

    다자녀 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다자녀 가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특별시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02-2133-3854
    다산콜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34조, 제1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5-13 기준

지원 조건

  • 가구 유형

    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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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