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

소지할 짐과 유아차로 인해 이동이 어려운 24개월 영아 동반 양육가정의 이동편의 지원하여 외출이 편하도록 도움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24개월이하 양육가정 (다문화가족, 주소상이한 가정위탁아동 신청가능)
    - 영아와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실질적양육자 (3촌이내)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10만원 택시 이용권, 신청시 운영사 2개 중 1개 선택(2025년 운영사: 타다, 파파)
    - 2025년도, 10만원 이용권 외 업체에서 최대 2만원 추가 지급(공통사항)
    1) 모두제공: 포인트 지급시 5천원
    2) 조건충족자 지급: 다자녀, 또는 법정 한부모가족에 해당시 1만원 이용권 / 3개월 이내 10만원 전액소진시 5천원 지급
    ㅇ 사용용도: 24개월 이하 영아 동반시 사용하며 이동목적은 제한없음
    ㅇ 신청기한: 2025.11.30까지 신청 *신청월 기준 24개월 이하임을 유의
    ㅇ 사용기한: 포인트 생성일~ 2025.12.15. 23:59 하차시까지 (기한내 미사용 금액은 소멸)
    ㅇ 신청방법: 온라인(몽땅정보만능키 https://umppa.seoul.go.kr/) 및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운영사 2개 중 선택하여 선택 후에는 운영사 변경 불가

  • 지원 대상

    ㅇ 서울시 거주, 신청당시 24개월 이하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가정(다문화가정 포함)
    - 실질적 양육자: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된 부,모, (외)조부모, 3촌이내 친인척
    * 예외 가정위탁아동(위탁자와 주소 상이해도 확인을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2025.02.24~2025.11.30

  • 신청 방법

    온리인 신청: https://umppa.seoul.go.kr/
    방문신청 : 영아와 주소가 함께 되어있는 실질적 양육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 구비 서류

    ㅇ 다문화가족인경우 주민등록 등본
    ㅇ 다자녀임이 신청자 본인기준 주민등록등본에 확인이 안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ㅇ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ㅇ 위탁아동시 가정위탁보호증명서 제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다산콜센터/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5세 ~ 만 49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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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