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서울특별시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원 내용

    ○ 세대당 월 사용량 중 최대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실제 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기본요금만 부과)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장애등급 1~3등급)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 주민센터
    - 관할 수도사업소

    ○ 온라인신청
    - 아리수사이버고객센터(https://i121.seoul.go.kr)
    : 민원신청 → 수도요금 감면 온라인 신청 → 본인인증 후 비대면 자격확인 후 신청

    *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분할신청을 통해 월17톤까지 가정용 요금을 적용받은 후 감면 신청해야 함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수급자증명서

    * 온라인감면신청 및 정보 조회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요금제도과/02-3146-1183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제31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제2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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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