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만 65세 이상인 자가 보험기간 중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1000
    직무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로 판정된 경우 2000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200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시민안전보험/1522-355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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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