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현물

희망의 집수리

주거환경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를 실시하여 저소득 가구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ㅇ 사업내용 : 도배·장판 등 20개 공종 집수리 지원(가구당 250만원)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도장,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전기작업, 제습기, 곰팡이제거, 안전손잡이, 안전시설(차수판·개폐형방범창·화재경보기 등), 보일러, 환풍기, 냉풍기, 온풍기

  • 지원 대상

    ○ 주택법상 ‘주택’ 거주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

  • 신청 기한

    상반기(2월초~3월초), 하반기(7월) ※변동가능

  • 신청 방법

    ○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

  • 구비 서류

    ㅇ 신청 기간 내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임대인(소유주) 집수리 동의서, 기타 소득 및 재산 관련 증빙공적자료 등

    - (필요시) 가족관계확인서,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등 법정자격확인서 등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해당 주민센터 및 서울시 주택실 주거복지과/02-2133-7985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