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보훈예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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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울시 1개월 이상 거주, 65세 이상인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본인에 보훈예우수당 매월 1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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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4.19혁명유공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등 국가유공자 본인
- 65세 이상
- 서울시 거주 1개월 이상 -
신청 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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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지급 -
구비 서류
○ 직권지급으로 별도 구비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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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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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청 복지정책과/02-2133-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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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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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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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