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돌봄SOS 사업 운영

ㅇ 돌봄사각지대에 돌봄매니저를 통한 직접적·통합적 서비스 제공
- 기존 제도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일시적인 돌봄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 지원 내용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기본적으로 모든 성인 서울시민이 사업 대상이나, 서비스 제공은 돌봄매니저의 현장방문을 통한 시급・심각성 등 적격성을 판단하여 결정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서비스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지원 금액 : 1,800,000원
    ㅇ 돌봄SOS 제공 서비스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ㅇ 사업절차 : 신청·접수 → 돌봄매니저 현장확인 → 돌봄계획수립 → 서비스 제공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 지원 대상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ㅇ 비용지원 : 중위소득 100%이하 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ㅇ 돌봄SOS 서비스 이용자 적격 판단 기준
    1.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서비스 신청 현재 이용자를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서비스 신청 현재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위급상황 발생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4. 서비스 신청 기준 최근 1~3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변화사항이 발생한 경우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다산콜센터(☎02-120)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특별시 돌봄복지과/02-2133-7377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5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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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