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아동치과치료지원

구강건강의 가장 중요한 시기인 아동·청소년에게 예방중심의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취약계층 아동에게 치과의료기관 연계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을 위한 기반 마련

  • 지원 내용

    ○ 아동 치과치료 지원 : 취약계층 아동(만18세미만)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 치과주치의를 통한 구강검진, 구강교육, 예방진료 등의 포괄적 구강건강관리
    - 치과 치료비 지원 (지역협의체에 승인한 아동)

  • 지원 대상

    ○ 아동 치과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아동복지시설 이용자, 저소득층 아동, 기타 지역 협의체에서 승인한 취약 아동,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등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아동 치과치료지원 : 기관별 공문신청, 개인 보건소 방문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지참)

    ※신청방법은 자치구 보건소별로 상이하므로 방문 전 유선 문의

  • 구비 서류

    신청인 서류
    - 보건소 우선방문
    - 치료필요시 보건소 진료의뢰서
    - 기초생활 수급자등 취약계층 관련서류

    공무원 확인서류
    -치과의원 치료계획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시건강관리과/02-2133-9477

  • 근거 법령

    학교보건법(제7조), 구강보건법(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1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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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