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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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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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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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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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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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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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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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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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