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

서울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주택 운영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지원 내용

    ○ 주거지원 및 사례관리서비스
    - 임대보증금, 임차료, 초기 입주비용지원 및 개인별 정신관련 상담, 자립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

  • 지원 대상

    ○ 만19세이상 서울시 거주 정신질환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이메일로 아래 기관에 접수 후 서류합격자에 한해 아래 기관으로 방문하여 면접 진행
    - 기타 :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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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