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생활보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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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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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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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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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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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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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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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