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생활보조수당

  •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에 생활보조수당 지급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 모두 충족자
    - ①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 유족
    - ②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 소득인정액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 공무원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여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제3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