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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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여성가족부에 등록된 서울시 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대상 생활보조금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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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록자(여성가족부) 중 서울시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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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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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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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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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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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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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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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