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결식 아동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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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단체급식소, 도시락배달, 급식카드 등을 이용한 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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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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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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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급식신청서, 기타 대상자선정을 위한 증빙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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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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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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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아동복지법, 서울특별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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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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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세 ~ 만 12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