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긴급복지지원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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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긴급한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으로 겪는 취약계층 시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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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중위소득 100%이하 서울시민 재산 409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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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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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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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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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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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긴급복지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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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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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