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참전명예수당

  • 지원 내용

    ○ 참전유공자에 참전명예수당 지급
    -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유공자 월 15만원 지급
    - 만 80세 이상 유공자 월 20만원 지급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직권지급
    ※누락자의 경우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 서류

    * 직권지급이나 누락자의 경우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대상 특성

    국가보훈대상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