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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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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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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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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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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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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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1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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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