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감면)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영양 보장

  • 지원 내용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
    - 경로식당 만 60세 이상
    - 도시락∙밑반찬배달 만 65세 이상

    ○ 지원내용 : 주중 경로식당 이용,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지원 대상

    ○ 만 60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경로식당)
    ○ 만 65세 이상 결식우려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어르신(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문의 후 신청
    - 시군구 : 구청 담당부서에 문의 후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1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60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