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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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 거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대상 생활보조비 및 건강관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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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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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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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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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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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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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양성평등담당관/02-2133-5326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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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0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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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80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