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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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