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산모·신생아건강관리본인부담금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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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건강관리지원 : 출산산모 방문 산후관리(산모, 신생아) 저소득층 및 비혼모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금액 중 본인부담금의 90% 지원(환급) -
지원 대상
○ 서울시 출산산모 저소득층 및 비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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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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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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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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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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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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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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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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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특성
출산 /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