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