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가 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최저생활수준 충족 도모

  • 지원 내용

    ○ 기초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서울시에서 부가적으로 명절위문비(설날,추석), 중·고등학생교통비(분기별), 월동대책비(11월) 지원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신청없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구청에서 기초생계, 의료급여 자격보유자에게 지원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33-7338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