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비장애인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 조성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

  • 지원 내용

    ○ 남성장애인의 배우자 출산 시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24년부터 지원금 증액)
    - 이전연도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해당연도 지원금액으로 지원 가능
    ㆍ'24년 1월 1일부터 출산 : 120만원
    ㆍ'21~'23년 출산 : 100만원
    - 임신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 시에도 태아 1인당 120만원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출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장애인
    - 당해연도 출산 시 비용 지원
    - 이전연도 출산비용 지원금 미수급자는 예산 한도 내 지원 가능
    -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 유산, 사산 시에도 비용 지원
    ㆍ「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인공 임신중절은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장애인가정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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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