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보험)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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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