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
지원 내용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월별 환급)
- 최대 5년간 보험료 납부액의 20% 환급 지원 -
지원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을 둔 모든 소상공인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누리집 (http://www.seoulsbdc.or.kr/)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사업 신청 -
구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동의서 (온라인 신청 시 생략 가능)
3.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4. 소상공인확인서 (2026년 3월 이후 발급 이력이 있는 경우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1.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최근 3년, 간소화 신청으로 생략 가능)
4-2.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3.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또는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1577-6119
-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4 기준
지원 조건
-
소상공인
영업중 음식업 제조업 기타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