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등 기타 편의시설 설치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전등, 배수관, 손잡이, 방충망 등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 곰팡이 제거, 해충·악취 방지 위한 배수구 트랩 설치, 욕실 줄눈 시공 등

  • 지원 대상

    ○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집수리)지원 :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서 세대주 및 세대원이 중증 장애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65% 이하 가구(단, 개조비 30% 본인 부담 조건), 자가 또는 주택소유주가 수리와 해당 장애인의 1년 이상 거주를 동의한 주택

    ○ 시각장애인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 : 서울시 거주 시각장애인 600명(장애정도, 소득수준, 수리 시급성 고려)

  • 신청 기한

    연초(2~3월중)

  • 신청 방법

    ○ 관할 주민센터 방문신청(매년 2~3월)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02-120

  •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27조, 제2항), 서울특별시 장애인 자립생활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2항)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특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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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