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아파도 생계유지를 위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노동약자를 위해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생계비”를 지원하여 건강권 회복 및 소득상실로 인한 빈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

  • 지원 내용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 및 사업 소득자로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치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서울시민
    ㅇ 지원자격 :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4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 연 최대 14일 생활비 지원[입원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ㅇ 지원금액 : 1일 96,960원(’26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입원/검진받은 전월 포함 이전 3개월간]+[입원/검진 당월 1일부터 입원/검진 직전일까지] 기간 동안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개인사업 유지
    ㅇ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조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4억원 이하(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ㅇ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ㅇ 온라인 신청 : https://sickleave.seoul.go.kr
    ㅇ 신청기한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류, 근로 및 소득확인 서류(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등), 임대차계약서 등
    * 상세문의 : 관할 보건소, 02-120

  • 구비 서류

    [신청서]
    ㅇ 온라인신청: 누리집 회원가입 후 신청
    ㅇ 방문신청: 보건소·동주민센터에 비치
    [입원·건강검진 확인서류]
    ㅇ 입원/입원 연계 외래진료 : 질병명(질병코드)과 입원/ 입원 연계 외래진료 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ㅇ 공단 일반건강검진 :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건강검진 실시 확인서 중 1종
    [근로 확인 서류]
    ㅇ (필수)근로(사업) 활동 및 소득신고내역서(누리집에 해당항목 입력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고용·임금 확인서(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ㅇ (해당자)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위촉증명서 등
    [기타 확인서류] ※ 해당자에 한함
    ㅇ 주택/상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거주자 또는 상가 임차한 개인사업자만 해당)
    ㅇ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등
    ※ 거주지·사업장 사용확인서,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누리집 양식파일 또는 보건소·동주민센터 비치)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다산콜센터/02-120
    종로구보건소/02-2148-3686
    중구보건소/02-3396-6423
    용산구보건소/02-2199-8103
    성동구보건소/02-2286-7060
    광진구보건소/02-450-1968
    동대문구보건소/02-2127-4474
    중랑구보건소/02-2094-0743
    성북구보건소/02-2241-6014
    강북구보건소/02-901-7774
    도봉구보건소/02-2091-4522
    노원구보건소/02-2116-4366
    은평구보건소/02-351-8263
    서대문구보건소/02-330-8852
    마포구보건소/02-3153-9048
    양천구보건소/02-2620-3935
    강서구보건소/02-2600-5979
    구로구보건소/02-860-2040
    금천구보건소/02-2627-2689
    영등포구보건소/02-2670-4821
    동작구보건소/02-820-9573
    관악구보건소/02-879-7066
    서초구보건소/02-2155-8133
    강남구보건소/02-3423-7132
    송파구보건소/02-2147-4898
    강동구보건소/02-3425-684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8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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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