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등 지원

○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생활은 어려우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매월 25일, 현금 지원) 및 해산·장제급여 지원
    - (생계급여) 가구별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1/2수준)
    ㆍ'26년 기준 1인가구 최소 136,760원 ~ 최대 410,280원
    - (해산급여) 70만원 (장제급여) 80만원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액과 동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고, 서울시민 중 소득·재산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48% 이하
    - 재산기준 : 155백만원 이하(주거용재산 포함시 254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3천 6백만원 이하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동차 기준 적합자(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단, 고소득(연1.3억, 세전)․고재산(12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지원 불가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맞춤형급여 통합신청)와 병행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시 기준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구비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 시 필요 서류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27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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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