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 수준 향상으로 사회 진입을 돕고 생애 다음단계(내 집 마련, 결혼, 출산, 양육)로의 성장 지원

  • 지원 내용

    ○ 사업 내용 : 최대 12개월 간 월 20만원 범위에서 월세 지원
    ○ 소요재원 : 시비 100%

  • 지원 대상

    ○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재산 기준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 월세 거주

  • 신청 기한

    2025.6.11.(수) 10:00 ~ 6. 24.(화)18:00

  •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 : 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접수

  • 구비 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월세이체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1833-2030

  •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 제3항),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9세
  • 가구 유형

    1인가구 무주택세대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