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 청년수당 지원
-
지원 내용
○ 서울시 거주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최종학력을 졸업한 미취업 청년대상 월 50만원 x 최대 6개월 지원
- 체크카드 사용 원칙(예외적 현금 사용 가능)
- 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 청년은 대상자에 포함 -
지원 대상
○ ('26 기준) 공고월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이하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신청 기한
매년 공고문 참고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youth.seoul.go.kr -
구비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또는 제적·수료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근로계약서(단기근로자만 제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미래청년기획관/1566-3344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 만 3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구직자 / 실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