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 내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산모

    ○ 바우처 유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유형 판정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 본인부담금: 유형별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

    ○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등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등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과 기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이 상이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 지원 대상

    ○ 서울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 24(www.gov.kr), 복지로(www. bokjiro.go.kr)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보건소/02-12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4-23 기준

지원 조건

  • 성별

    여성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대상 특성

    출산 /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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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