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의료)

서울시한의약난임치료지원

○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장려 및 난임극복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

  • 지원 내용

    ○ 서울시 지정 한의원의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용(3개월)의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200천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의 경우, 본인부담금 100% 지원

    ○ 1인 최대 2회(연 1회)

  •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다만, 원인불명의 난임진단이 확인되어야 하고, 한의약 난임치료 신청 전 사전선별 검사 결과 지원 제한 요소가 없어야 함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로 확인된 자(여성, 남성 각각 확인)
    -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한 명이 외국 국적인 경우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일 것

    ○ 소득 기준 : 없음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구비 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보건소/02-120

  •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이상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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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