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