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
지원 내용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위 지원대상자에게 월 4만원 현금 지원 -
지원 대상
○ 서울형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서울형 장애아동수당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중 보장시설거주 중증장애아동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2-23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