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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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교통비·교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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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교통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분기 86,400원)
○ 교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한부모가족의 고등학생 자녀(입학금·수업료 실비의 50%)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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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대상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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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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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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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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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5-11-27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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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중학생 고등학생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