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구비 서류

    없음

  •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 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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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