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돌봄)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중심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건강 형평성 제고 및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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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등록 및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스크리닝을 통한 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 건강소모임 및 건강프로그램 제공 : 만성질환 및 허약노인 건강 프로그램 등 운영
○ 보건, 의료, 복지 등 지역자원 연계서비스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 건강 취약계층 : 빈곤위기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
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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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25개구 시군구별 동주민센터 동행센터 방문간호사 사전신청
※ 방문일정 조율 등 반드시 사전확인 필요 -
구비 서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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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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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관할 주민센터/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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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제16조의2), 서울특별시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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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1-2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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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