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공공주택 계약연장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과도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거주 및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인구유입의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영암형 공공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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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 중위소득 170% 이하
- 무주택자
○ 갱신계약 대상 임대주택
- LH용앙 휴먼시아 1차(삼호읍 용앙리) -
지원 대상
○ 청년 및 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 19세 이상 49세 이하(출생일 1977.01.01.~2007.12.31.)인 청년과 신혼부부(혼인 신고일 기준 7년 이내)
- 신청일 현재 해당 영암형공공주택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 근로소득증빙이 가능하고 해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
(서류제출일 기준 직장 재직 또는 사업자등록증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할 것) -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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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
방문신청 -
구비 서류
1. 주민등록 등본(주민번호 전부 표기)
• 세대주와의 관계 및 세대원의 이름 및 주민번호 포함
• 2024년 9월부터 이후 주소변동사항 포함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청년에서 신혼부부로 변경 시도 포함
2.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가입이력 전체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건강보험 미가입자 및 피부양자는 계약 불가
3. 지방세미과세증명서(전국단위/재산세:주택)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4.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신용정보 열람서비스」 사이트 방문 후 출력
(http://www.credit4u.or.kr)
5. 가족관계증명서 : 신혼부부
6.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2025년 6월 ∼ 2026년 7월 (1년 납부 내역)
8.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기간 : 2024년 ∼ 2026년(3년)
9.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근로소득자에 해당)
•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사업소득자에 해당)
• 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제출 -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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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도시디자인과 주택관리팀/061-470-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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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영암군 영암형 공공주택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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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8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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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대상 특성
예비부모 / 난임 임산부 출산 / 입양 농업인 어업인 축산업인 임업인 대학(원)생 근로자 / 직장인 구직자 / 실업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질병 / 질환자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