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신혼부부 주택(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 내용

    ○ 대 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청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전세) 또는 1주택(매입)신혼부부 500가구
    ○ 지원내용 : 주택자금 대출잔액×1.2%×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12개월
    ※ 연 1회, 가구당 최대 100만원(최대 5회까지), 유자녀 시 최대 110만원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매금액 5억원 이하인 청주시 소재 주택(2026년 기준)
    ○소득기준 : 전년도 귀속분 /부부합산소득 (무자녀 :8,000만원 이하,1자녀:8,800만원 이하,2자녀 이상:9,800만원 이하)
    ○지원방법 : 신청자가 많을 시 예산범위내 우선순위 점수표에 의해 선정하며 선정자의 계좌로 입금
    ○신청기간 : 매년 공고 예정(6월경)
    ○주의사항 : 전세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무주택, 매입신청-부부 모두 혼인기간 동안 현재 살고 있는 주택만을 소유해야함.(분양권은 1주택으로 간주)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최근 7년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무주택 또는 1주택 신혼부부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매매금 5억원 이하 청주시 소재 아파트, 주택 등(2026년 기준)

  • 신청 기한

    매년 7월 1일 ~7월 31일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청주시청 여성가족과 방문신청

  • 구비 서류

    해당없음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처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3

  • 근거 법령

    청주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8세 ~ 만 44세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 가구 유형

    무주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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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