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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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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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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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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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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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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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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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