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 지원 내용

    ○ 한센사업대상자 중 수급자에서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자에 대하여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안정 도모

  • 지원 대상

    ○ 한센사업대상자 중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제외된 자로서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신청 기한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 및 우편 신청

  • 구비 서류

    가) 신청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지원 제공 신청서(제29호 서식)
    ○ 재가한센인생계비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제30호 서식)
    ○ 소득재산정보 제공 동의서(제32호 서식)
    나)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자(지원대상자) 통장 사본 1부
    ○ 소득․재산 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고용․임금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무료임대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해당자에 한함)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처

    청원보건소 /043-201-3437
    흥덕보건소/043-201-3326
    상당보건소/043-201-3147
    서원보건소/043-201-4708

  • 근거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06 기준

지원 조건

  • 소득 기준

    중위소득 0~50%
  • 대상 특성

    질병 / 질환자
공식 신청처로 이동하기
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