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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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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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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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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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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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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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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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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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