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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한부모가족(모자)생활시설 퇴소자가 사회에 나아가 적응할 수 있도록 모자보호시설 퇴소자 자립 정착금을 지원

  • 지원 내용

    ○ 관내 한부모가족 생활지원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 300만원

  • 지원 대상

    ○ 관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신청 기한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시

  • 신청 방법

    ○ 기타
    - 퇴소시설에 상담 및 신청

  • 구비 서류

    자립정착금신청서(해당시설 비치), 등본, 통장사본

  • 소관 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 문의처

    여성가족과/043-201-1782

  •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2026-08-12 기준

지원 조건

  • 대상 연령

    만 19세 이상
  • 가구 유형

    한부모 / 조손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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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알려드립니다

실제 지원 대상 여부는 소득, 재산, 가구조건 및 해당 기관의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자격과 신청방법은 반드시 담당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해주세요.